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 수사팀이 김경준 씨 변호인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사팀에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정 의원이 1천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결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변호인단과 정 전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씨를 접견한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정 전 의원은 '짜맞추기 부실수사'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 씨는 회삿돈 31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년과 벌금 1백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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