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가슴을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겼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전 모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송한진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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