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 공무원들이 경조사 휴가를 갈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 일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휴가일수가 늘어나는 셈이 되는데, 민간 기업으로의 확산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현재는 공무원들이 금요일부터 사흘간 경조사 휴가를 갈 때 금·토·일 삼일이 휴가 기간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경조사 휴가 일수에서 제외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에도 하루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비 경기를 살리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을 7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진 규정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이 불임 치료를 받을 때 특별 휴가를 낼 수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 휴가는 현행 3일에서 5일로, 입양 휴가도 14일에서 20일로 대폭 늘어납니다.
출산 휴가나 육아 휴가를 원하는 여성 공무원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대체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행안부는 민간기업들이 단체협상을 할 때 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바뀐 휴가 규정이 민간에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 sph_mk@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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