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6월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을 입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국가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이 모 씨 등 3명이 전경들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 등은 당시 전투경찰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방패로 때리는 등 과잉진압을 해 눈 주변이 찢어지거나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모두 6천9백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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