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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찰에 검거된 성추행범이 유치장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자신을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앞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규정상 범인 검거 후 정밀 몸수색이 필수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일요일(4일), 성추행 혐의로 붙잡힌 56살 이 모 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유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기 직전, 숨겨놨던 칼을 꺼내 목 부위를 자해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1차 몸수색을 할 때는 혁대만 만져지고, 그 안에 있던 조그마한 칼은 미쳐 촉감으로 만져지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폭행 피의자 39살 신 모 씨가 유치장에서 면도칼로 자신의 손목을 수차례 자해한 겁니다.
다행히 신 씨는 응급실 치료를 받아 다시 수감됐지만,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피의자 유치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절도, 강간 등 죄질이 무거운 자에 대해선 신체를 정밀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혁대나 금속물과 같은 물건도 미리 압수해, 피의자가 자해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이나 그런 게 있을 텐데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변화…"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피의자 자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피의자 관리에서도 경찰 기강이 풀어져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 happymj@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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