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회사 영업기밀을 협력업체에 넘긴 혐의로 조사해온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나 모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나 씨가 넘긴 자료의 내용이 삼성전자의 영업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씨는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를 줬지만, 수치 등이 삼성전자의 공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조언 수준의 자료 제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