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더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11월 이른바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리베이트를 더 적극적으로 살포하는 제약사들의 꼼수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앞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이른바 '쌍벌제'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11월부터는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러나 최근 제약사들이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더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뿌려 매출을 늘리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범정부적인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노길상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 신장을 기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
우선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열어 신고를 받고, 이를 식약청과 검찰·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현지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해 올 들어 갑자기 처방이 확대되는 등 부당거래 의혹이 짙은 업체를 적극적으로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위법이 확인된 의료기관과 제약사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공정위 등과 공조해 탈세 혐의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과 약사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해당 의약품은 보험약가가 인하되는 현재 조치는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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