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지급유예와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성남시가 선언한 지급유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행안부로서도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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