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휴업기간에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모 운수 대표 나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씨의 회사가 경영난으로 부득이하게 휴업한 것이 아닌 데다 근로자들과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전격적으로 휴업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나씨는 지난 2007년 말 근로자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유예에 대해 준법투쟁을 벌이자, 휴업한 뒤 7천여만 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 송한진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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