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v class="ie10browser_wrapper" id="ie10browser_wrapper" style="display:none;">
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멘트 】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주식을 기부했다 세금폭탄을 맞은 60대 사업가가 결국 법정에서 승소했습니다.
장학사업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고, 재단 경영에도 개입하지 않은 만큼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수원에 자리한 구원장학재단.
카이스트 교수를 지낸 수원교차로 황필상 대표가 2002년 설립한 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 난데없는 140억 원 증여세 과세고지서가 날아든 건 2008년 9월.
재단 설립을 위해 기증한 217억 원 어치의 회사 주식이 '무상 증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같은 해 11월, 세무 당국은 재단 자산을 압류했고, 증여세 규모는 18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황 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황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장학사업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고, 재단 경영에도 개입하지 않은 만큼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황필상 / 구원장학재단 출연자
- "저부터도 기부하고 나서 증여세 얘기 나오면서 제가 놀랐어요. 그런 법이 있을까…."
이에 대해 수원세무서는 법대로 했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경기 수원세무서 관계자
- "대외적인 입장 발표는 세무서장이 말씀할 입장이 아니지…."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나눔의 실천인 기부 문화에도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세무 당국, 오늘도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볼 때입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