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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여동생 한 모 씨가 결국 법정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검찰의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여동생 한 모 씨가 법원에 자진 출석해 공판 전 증인 신문에 응했습니다.
검찰과 처음 대면한 신문이 시작되자 한 씨는 "검찰 수사를 납득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한 씨가 전세금으로 지불한 1억 원짜리 수표를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수표의 출처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건설업자 한 모 씨의 회사로 밝혀졌다면서, 이를 한 전 총리의 측근 김 모 씨로부터 받았는지를 따졌습니다.
또, 한 씨가 한 전 총리 아들의 미국 계좌로 송금한 5천 달러를 어떻게 조성했는지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검찰이 던진 60여 개의 질문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이미 2차례 신문에 나오지 않아 구인영장이 발부됐지만,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뒤 영장 집행 없이 출석했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한 씨에 대한 신문을 마친 검찰은 한 전 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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