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 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현 의원의 행위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 공 씨에게 "총선과정에서 진 빚을 갚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1억 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추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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