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33살 이성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오모씨로부터 2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지난 2월 강원랜드 대리운전기사 35살 이 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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