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체벌을 금지하기로 한 데 대해 "법률적인 충돌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초중등교육법과 충돌하고, 일률적으로 체벌을 금하면 교장권한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과부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체벌금지령을 내린 배경만 확인했을 뿐 시교육청의 정책에 대응하지는 않고 관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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