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가 형 집행정지로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서울 성동구치소 측이 전 씨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요청해 왔고, 지난 14일 집행정지로 풀려난 전 씨의 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5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직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뇌경색 등의 지병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바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4년 건설사 대표 장 모 씨로부터 6억 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15억 원과 미화 7만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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