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이인규 씨 등 3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23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의혹들을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당시 팀장이었던 김 모 씨, 조사관 원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요와 직권남용, 그리고 업무방해와 방실수색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민간인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하고, 또 전방위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이 씨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른바 '비선'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지원관실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08년 지원관실의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 지원관실 인사들과 수차례 접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면 이 전 비서관을 다음 주 정도에 불러서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남경필 의원의 부인이 지원관실로부터 사찰을 받았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에 국한됐던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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