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이나 오지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1만 4천여 곳이 이달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초등학교와 원생 100명 이상인 유치원 등지의 주변 300m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내 표지판과 속도방지턱 등을 설치하고 교통용 CCTV를 확충해 과속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초등학교 등 주변은 개교 전 미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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