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970년대 적진 침투 요원을 안내했던 '비둘기부대'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23명이 특수임무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적 함정 폭파 임무를 맡은 '사자부대' 요원들과 함께 적 항만에서 수심 10m 지점까지 침투한 점이 인정되며, 이를 단순한 호송 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 등은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사자부대 요원과 거의 같은 훈련을 받은 점을 볼 때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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