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그룹의 비자금 내역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가로채려 한 삼성증권 전 과장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재직 당시 관리했던 비자금 관련 자료를 폭로하겠다"며 삼성증권 관계자들을 협박해 5억 원을 받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3년 반 동안 삼성증권에서 근무했던 박 씨는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문제가 부각되자 "내가 관여한 비자금 관련 비리를 언론에 알리겠다"며 삼성증권 전무 등을 협박하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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