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의사면허 없이 침과 틈 등을 놓는 의료 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한진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 기자 】
헌재가 결국 현행 의료법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거군요.
【 기자 】
네, 헌재는 '대체의학 시술'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합헌을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간신히 합헌 결정이 나온 겁니다.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는 대체의학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는 등 마지막까지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판부는 "현행 의료법이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의료소비자의 치료법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자의 치료법은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며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헌재가 대체의학 논란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체의학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 질문2 】
헌재가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를 둘러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법원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렸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전혁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재판부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월 교과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전교조 명단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촉발됐는데요.
이후 법원은 전교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고 결정했지만 조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했습니다.
결국, 조 의원은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어긴 자신에게 하루 3천만 원씩을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전교조 명단 공개로 자산압류 처분을 받은 뒤 전교조 사무실로 돼지저금통을 들고 찾아가 강제이행금 481만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shj7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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