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애완용 고양이인 은비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물손괴와 폭행,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23살 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채 씨가 고양이 은비를 무참히 죽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박 모 씨에게 1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 폭행까지 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