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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가죽을 몰래 들여와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밀수입된 동물 가죽 가운데는 시가 오천만 원에 달하는 호랑이 가죽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양한 동물의 가죽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호랑이와 스라소니의 가죽도 눈에 띕니다.
▶ 스탠딩 : 박통일 / 기자
- "국내에 밀반입된 호랑이 가죽입니다. 부와 풍요의 상징인 이 호랑이의 가죽은 애호가들 사이에서 최고 5천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의 국제거래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하춘호 / 관세청 통관기획과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은 국제협약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1종 대상은 수출입 자체가 금지돼 있어요."
하지만, 49살 신 모 씨 등은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호랑이 등의 야생동물 가죽을 국내로 밀반입했습니다.
이들은 가죽의 부피를 줄인 뒤, 인천 항만 통관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계덕수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세관에서 물건 검색할 때 전체적인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호랑이 가죽을 압축해 가방에 넣어 들여온 것으로… "
경찰은 밀반입자 49살 신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멸종위기 동물의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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