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종이 문서뿐 아니라 전자 문서로도 공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개정된 공증인법에 따른 전자공증제도를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공증제는 신청인이 한글이나 MS 워드 등으로 만든 문서에 전자 서명을 한 뒤, 지정공증인이 이를 확인해 인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법무부는 공증 업무의 편리성과 보관의 우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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