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사업장 64%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인 타임오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타임오프 시행 한 달을 맞아 100인 이상 사업장 1천 350곳을 조사한 결과 865곳이 타임오프 한도 적용에 합의했거나 잠정 합의했습니다.
면제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이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1곳, 한국노총 1곳, 상급단체 미가입 사업장 2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면제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 시정 권고와 시정명령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이를 고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해 사법처리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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