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포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벌여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A 씨가 외국인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S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중국인 A 씨는 지난해 12월 함께 유학 중인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 씨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