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부인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동업자 이 모 씨가 낸 10억 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 의원 부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를 헐값에 넘기고 양도 대금도 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 씨가 남 의원과 부인 이 모 씨 등에게 10억 원을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가 상법에 정해진 결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2005년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산 매각이 승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회사의 자산 현황에 비춰보면 실제 가격보다 헐값에 양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의원 부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동업자한테 고소당했다가 지난해 6월 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건 경과를 탐문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인 사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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