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대순진리회의 임시종무원장을 선임해달라며 남 모 씨가 낸 임시이사 선임 신청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정재헌 변호사와 이순악·주훈재 씨를 임시 종무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대표자가 없는 상태가 10년 넘게 이어져 대순진리회 종단과 제삼자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임시 종무원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동 임시 종무원장 3명이 과반수로 의사결정을 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종단을 대표하도록 하도록 했으며, 이들의 권한은 종단 대표자 선임 등에 국한되도록 했습니다.
지난 1969년 대순진리회를 창설한 박한경 씨는 1996년 후임 종무원장을 임명하지 않은 채 사망했고, 이후 대순진리회는 종무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내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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