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실조사 뒤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전북도교육청이 법령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고 하는 만큼 그 취소 행위가 적법하고 타당했는지 우선 사실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실조사 결과 취소 행위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다시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정원 / kcw@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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