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을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조카사위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송한진 / shj7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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