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서류를 위조해 부동산 관련 업체 등이 3천억 원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경남은행 전 간부 장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재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장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부동산 시행사 등 10여 개 업체에 3천262억 원의 지급보증을 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지급보증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 살펴보는 한편, 장 씨를 제외한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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