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따른 수술로 여성의 목 부분에 흉터가 생겼다면 일정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48살 이 모 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목 전면의 5cm가량 되는 흉터로 노동능력을 5% 상실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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