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작성한 이적 표현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시만 했더라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문건과 노래를 게시·유포한 4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한 찬양물 등 433건의 이적 표현물을 게시하고 반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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