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을 법이 정한 용도 외에 사용했다면 개인적으로 쓰진 않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학교발전기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예고 전 교장 형 모 씨와 예원학원 전 교장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용 자체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송한진 / shj7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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