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에서 휴대전화 버튼 하나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의 특허를 침해당했며 중소기업인 서오 텔레콤이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서오는 단말기 소지자의 상황을 비밀리에 탐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점이고, 엘지의 휴대전화기 기능은 복수의 연락처와 신속하게 동시에 통화하는 것이 핵심이어서 방식이 서로다고 밝혔습니다.
서오는 2003년 휴대전화의 비상호출 기능을 특허로 등록했는데 엘지텔레콤이 긴급상황 통보 기능을 부가한 알라딘 휴대전화기를 출시하자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