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가로챈 뒤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21살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심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고교 동창인 이들은 거래사이트에 접속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몰래 끼어들어 지난해 1월부터 모두 2천여 차례에 걸쳐 아이템을 가로챈 뒤 팔아 2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로챈 아이템을 되팔아 챙긴 돈으로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 ID로 거래사이트에 가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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