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오른팔에 수은이 주입된 전역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희 판사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며 31살 김 모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허 판사는 "군 의무대에서 수은이 들어간 온도계가 자주 깨지는 사고가 났던 점 등에 비춰 예방접종과정에서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04년 9월 독감예방접종 후 오른팔에 통증을 호소해 군과 민간병원에서 이물질 판단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제대했습니다.
이후 정밀검사 결과 이물질이 수은임을 확인하고 적출 수술을 한 김 씨는 2007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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