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단 도입된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포항지청이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포항지청은 지역 19개 금속 사업장들이 최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전임자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노동 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회사측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노조 운영비를 지급토록 단협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내일(25일) 공익위원 3명과 노·사 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임오프제와 관련된 전국 심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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