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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형법을 제정한 지 57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에 나섭니다.
보호감호제도가 부활하고 형벌의 종류는 대폭 줄어듭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법 개정의 핵심은 보호감호제도의 부활입니다.
보호감호제는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하는 제도로, 과잉처벌 논란으로 지난 2005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살인과 강간 같은 강력범죄로 적용 대상을 한정해 인권침해를 줄이면서 재범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벌의 종류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금고와 자격정지, 과료 등은 없애고 사형과 징역, 벌금, 구류 4개만 남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인터뷰 : 이귀남 / 법무부 장관
- "상당수 형법 총칙 조항들이 발전된 형법이론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판사의 재량권도 제한됩니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고 형량을 절반까지 줄여주는 작량감경에 특별한 기준이 없어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현행 형법에 범죄를 주도한 정범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며, 외국에서 발생한 테러 범죄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형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연말쯤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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