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억 원대의 펀드에 가입했다가 절반에 가까운 손실을 본 60대 강 모 씨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펀드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의 노인인 점은 인정되지만, 직접 서명한 투자설명서와 강 씨가 '반 토막만 안 나면 괜찮다'고 말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농협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의 최우량 VIP 고객이었던 강 씨는 지난 2007년 농협이 판매하는 펀드에 12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5억 원이 넘는 원금 손실을 보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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