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 환경오염사범을 집중 단속해 49살 최 모 씨를 폐기물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53살 김 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경기도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폐 냉장고 프레온가스를 그대로 방출하고 폐유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무허가 자동차광택·세차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탄천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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