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법원은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김충식 해남군수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이 거액을 부정하게 받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3월 해남군청이 발주한 26억 원 규모의 땅끝마을 조명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면서 3개 업체에서 1억 9천만 원을 받아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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