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는 '아바타 스페설 에디션'이 등급심사를 받고 개봉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면서 배급사 이십세기폭스코리아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영등위는 "예고편 영상은 등급분류를 받았지만 감독판 버전인 170분가량의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은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바 없다"며 "내용이 편집돼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폭스는 전체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십세기폭스코리아는 "이전 일부 영화도 편집본을 예고편 형태로 추가해 따로 심의를 받아 개봉한 사례가 있었다"며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도 추가 부분만 따로 심사를 받아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바타 스페셜 에디션'은 지난해 12월 개봉한 '아바타'에서 8분가량의 영상을 추가해 지난 26일 개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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