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명숙 전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54살 길 모 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계속 올렸다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길 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정치토론방에 '한명숙 여론조사, 이미 서울시장이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14차례에 걸쳐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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