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노숙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노숙자 31살 정 모 씨에 대해 재심이 청구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정 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18살 조 모 양을 비롯한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정 씨도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정 씨의 징역형 확정판결이 내려진 서울고법에 다음 주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수원역과 노숙소녀가 숨진 수원 모 고교 CCTV를 경찰이 확인했지만, 당시 범죄사실과 관련한 정 씨 등의 동선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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