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려고 표준규약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13년 만에 개정합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관리비 수입과 지출 상세 내용을 매월 공개하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장기수선충당금 지침을 마련해 2년에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각종 공사 시에는 노무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명시한 표준입찰명세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안건발의권 등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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