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증거 조작 유인물을 배포한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천안함 사태 진상조사의 증거가 조작됐다며 한나라당에 투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19살 현 모 군과 서 모 양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단지에 적힌 문구가 명백히 한나라당 후보들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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