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일(1일)부터 두 달 동안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초ㆍ중ㆍ고교 재학생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폭력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등입니다.
신고는 전국 경찰서나 학교에 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해 접수합니다.
경찰은 자진 신고한 가해 학생에게는 선도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불입건 등의 선처를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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