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강 모 양의 재판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양이 법이 규정하는 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성격과 환경 교정 등 보호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양은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이 뉴스에 출연해 전쟁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대피령을 내렸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4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