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분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에 연루돼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한봉 전 민족미래연구소장과 김정길·이강 씨의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나 중앙정보부로부터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검찰에서도 회유를 당해 이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정권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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