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암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암 환자가 2개 이상의 항암제를 함께 투약할 경우 비싼 항암제만 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저렴한 항암제도 모두 보험 처리됩니다.
복지부는 또 유방암 수술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허셉틴과 졸라덱스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암 치료에 대해 급여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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